'김건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12-07 12:58   수정 2023-12-07 13:0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곤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 측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