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제 사건 '24건'…모두 한 조직 소행이었다

입력 2023-12-07 22:36   수정 2023-12-07 23:30


검찰이 묻힐뻔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미제 사건을 재수사를 통해 해결해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7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임에도 23개의 개별 사건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됐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끝에 범죄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지난달 29일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35) 등 6명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23명은 각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됐으나 단발성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이들 23건의 사건이 동일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전부 재수사에 돌입했던 바 있다.

그 결과 23건 모두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의 범행인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검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 등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상황이다. 대전지검 측은 "서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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