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0까지 버티다…뒤늦게 정당 현수막 칼 빼든 서울시의회

입력 2023-12-10 13:13   수정 2023-12-10 13:47


인천,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현수막 공해에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이달 14일부터 개수, 위치, 내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철거된다. 다만 공포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1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들의 홍보활동이 제한되면서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14일 공포 시행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소속 허훈 의원과 이성배 의원이 각각 조례(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지 네 달 만이다.

두 의원의 의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압박을 못 이긴 시의원들이 안건 처리를 미뤘다는 후문이다.

작년 11월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된 이후 당 대표와 지역 당협위원장은 원하는 곳에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현수막 공해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앞다퉈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광역시의회(5월), 광주광역시의회(9월), 울산광역시의회(9월)가 각각 개수와 게시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달리 정치 1번지 여의도가 있는 서울서는 중앙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4월 10일)으로부터 120일 전부터는 정치현수막 게시가 제한되는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이름 얼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깔려 있던 셈이다.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시작되는 이달 12일부터 선거 후보자들은 이름, 얼굴 등을 알리는 광고를 배포할 수 없다. 현수막도 내걸 수 없다. 서울시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이보다 이틀 늦은 14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의회가 한발 늦게 내놓은 대책이 당장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검토한다. 이달 14일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국회의원 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선거구가 총 3개 행정동으로 이뤄졌다면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3개씩 걸 수 있다. 각 글자의 가로·세로 규격을 5cm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회가 의결한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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