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실거주 의무'…4만8000가구 대혼란

입력 2023-12-10 18:03   수정 2023-12-11 01:06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매제한이 완화된 와중에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면서 정부 말을 믿고 청약에 나선 전국 4만8000여 가구가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를 개최해 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게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청약 광풍이 불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거주 이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랐다. 실수요자 중에도 당장 새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다. 전매제한은 4월부터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멈춰 섰다.

실수요자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최악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야 한다. 정부 발표만 믿고 청약받은 수분양자들은 실거주를 못 하면 계약금을 날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도 실수요자를 위해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분양만 받아 놓고 되파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이사를 못 가는 사람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며 “조건을 달더라도 실수요층을 위해 야당도 보호 입법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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