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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해주면 상사 험담한 것 폭로하겠다" 전 연인 협박한 30대

입력 2023-12-15 20:22   수정 2023-12-15 20:23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는 등의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 21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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