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들어오겠다고"…전청조, 남현희 아들로 오해받은 사연

입력 2023-12-16 09:25   수정 2023-12-16 09:26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얼굴을 공개했다가 사기 혐의가 불거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남현희의 아들'로 오인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연대기:사기공화국' 1회에서는 남현희가 전씨의 아이를 밴 줄 알고 산부인과에 간 후, 가짜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를 쫓았던 전청조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남현희가) 처음 임신한 걸 알았던 건 3월이고, 이혼을 한 건 7월이었다"며 "이혼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다들 많이 놀랐고, 남현희의 모친도 '어떻게 이혼도 안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느냐'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들까지 다 속이고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이 와중에 전청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 와중에 전씨는 계속해서 남현희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는 전씨에게 받은 임신테스터기를 사용해 두줄(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보고 임신했다고 착각했다고 여러 차례 고백한 바 있다. 전씨가 당시 남현희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현희도 임신하고, 그 딸과 같이 지내면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꾸려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현희가 임신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자, 전씨는 거짓말이 발각될까 봐 급히 그 뒤를 쫓아갔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악인취재기'에서 "(전씨가) '당장 남현희 감독이 진료받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가로막았을 거 아니겠냐"며 "실랑이가 커지니까 간호사가 급하게 진료받는 곳으로 뛰어가서 '지금 산모의 아드님이 오셔서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왜소한 체형과 앳된 외모의 전씨를 보고 간호사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지난달 29일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법적 여성임에도 남자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사기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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