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원로 가수에 성희롱 당해"…추측 쏟아지자 '사과'

입력 2023-12-18 17:55   수정 2023-12-18 17:56


방송인 사유리가 과거 한 원로 가수에게 성희롱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후 해당 가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자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18일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사유리 TV' 커뮤니티를 통해 "(성희롱 피해를 언급한) 영상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 발언에 있어 많은 시청자가 다양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언급한) 발언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사유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한 점에 있어서 언급된 모든 이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이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10여년 전 한 원로 가수에게 성희롱당한 일화를 고백했다.

당시 사유리는 해당 원로 가수로부터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은 솔직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라. 몇 명과 성관계를 했느냐"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유리는 "그때는 화가 난 것보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웃었다"면서도 "지금도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며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이후 해당 가수의 신상 정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추측이 쏟아지며 몇 인물들이 거론됐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누리꾼들의 추측이 명예훼손에 부합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다.

허위 내용을 유포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절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요건이 성립된다.

사유리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문제가 된 영상의 댓글 창을 닫고 성희롱을 언급한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했으며, 이날 사과글을 게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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