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서 패소한 애플, 25일까지 스마트워치 판매 중단

입력 2023-12-19 07:07   수정 2023-12-19 07:10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애플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신형 스마트워치 판매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애플이 연말 소비 성수기를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신형 모델인 애플워치 9시리즈와 울트라 2를 5일간 애플 온라인 쇼핑몰과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애플이 스마트워치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특허분쟁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미법원도 애플 스마트워치에 들어간 혈중산소 감지 센서가 의료기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ITC에 제소했다.

지난 10월 ITC는 애플에 대해 '제한적인 배제 예비명령'을 내렸다.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애플은 오는 25일까지 조건부 판매 중단을 시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토 기간은 25일까지 끝나지 않지만, 애플은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정부는 ITC의 명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애플은 해외에서 제조된 애플워치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검토 기한은 25일까지다.

미국 대통령이 ITC 명령을 거부한 전례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ITC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ITC 심사에서 삼성전자에 패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플을 구제하더라도 애플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맞아 주요 제품인 애플 워치 판매를 중단해야 해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을 수용할 경우에는 애플워치에서 혈중산소농도 감지 기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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