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재취업 미뤘다"

입력 2023-12-19 17:45   수정 2023-12-27 16:4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지난 약 10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재취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수급 기간 취업을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떨어지는 실업급여 기간 취업률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7%로 6.2%포인트 올랐다. ‘수급 중 재취업률’과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을 합산한 수치는 2013년 50.5%에서 2022년 50.7%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서 도드라졌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실업급여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하한액 수급자를 중심으로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4.2%로 하락했지만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013년 18.4%에서 2022년 25.2%로 크게 상승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대거 적발
실업급여를 오래 받기 위해 사실상 취업을 연기하고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 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5만4235건으로 지난해(1273건)의 42.6배에 달했다. 허위·형식적 구직 적발 건수는 2021년 175건에 그쳤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자 크게 늘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020년부터 30일 증가한 것도 이런 ‘취업 미루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019년 1인당 평균 128일에 그쳤지만 2020년 150.9일로 급증했고 2021년엔 159.1일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가능 일수 대비 수급 일수는 2021년 88.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지출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치솟은 2019년 8조9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엔 11조855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5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일수)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과 급여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취업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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