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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12-20 14:29   수정 2023-12-20 14:30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김병철, 한성민, 이경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강제추행·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이" 근처에 1㎞가량 거리에 지구대가 있었는데, 갈 생각은 없었나", "피해자가 구토를 여러 차례 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면 병원으로 데려다줄 생각은 못 했나"고 묻자 오 전 대표는 "피해자가 당시에 경찰 신고를 거부했고 병원으로 갈 생각은 못했다"고 답했다.

오 전 대표의 변호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있었던 자리가 차도와 인도 경계 지점에서 6차로 도로와 골목 이면도로 방향으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준 것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오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오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한국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선언한 인물이다.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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