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불로유 판매한 적 없어"…법적대응 예고

입력 2023-12-21 15:24   수정 2023-12-21 15:25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로유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에 "의뢰인(허경영)이 불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늘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변호사는 21일 "최근 의뢰인 관련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등이 배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양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취재기:사기공화국' 측이 22일 공개 영상에서 불로유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리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태림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불로유를 구매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불로유에 부착되는 스티커 역시 의뢰인이 제작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며, 지지자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제품의 판매나 유통, 수익에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로유에 대한 의혹이 방송되는 것에 대해 "하늘궁 안티 행위자들의 무분별한 제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집단은 과거에도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이 주도하는 이들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하늘궁 측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뢰인 측에서 이들 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실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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