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미수 피소에 발끈 "병원 분쟁에 이름 사용 말길" [공식]

입력 2023-12-21 16:14   수정 2023-12-21 17:23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A 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은 3년 전 출산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A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모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조정을 이어가는 의미가 사라지면서 중단됐다고 부연했다.

이동국 측은 "김 씨는 A 여성병원 전 원장 B 씨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들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국 소속사 측은 김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A 여성병원 원장 김 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해당 산부인과 전 원장 B 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엔 초상권을 문제 삼지 않다가 B 씨 아들과 김 씨 측이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전 원장 B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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