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2차 소송도 승소…한·일관계 다시 '긴장모드'

입력 2023-12-21 18:32   수정 2023-12-22 02:02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에 이어 재차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 2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에 따라 이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 대신 포스코 등 민간 기업이 마련한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18년 판결에 따른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여전히 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데 제3자가 공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판결이 당장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미·일이 협력하는 기조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다. 한·일은 이날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를 서울에서 약 8년 만에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배상금 공탁이 법원에서 수리되지 않고, 추후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이 제3자 변제안의 전부라는 점도 문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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