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달빛철도 예타 면제 강행…총선용 담합·폭주 멈춰야

입력 2023-12-22 17:48   수정 2023-12-23 14:3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말이 합의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담합이자, 국회의 폭주다.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여야는 법안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꾸고 복선화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하지만 최소 6조원의 국가 재정이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도 없이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여야의 빗나간 담합과 폭주를 멈춰 세울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다. 이 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27일 법제사법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사사건건 싸우는 여야가 지역 표심 노리기에는 뒤질세라 한통속으로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니 딱한 노릇이다.

202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달빛철도의 경제성은 낙제점을 한참 밑돈다. 2년 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왔다. 이 수치가 통상 1을 넘어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간주하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송인구는 2035년 기준 주중 하루 7800명, 주말에도 97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차역 중 광주와 대구를 제외하면 시(市)는 인구 7만6000여 명인 남원뿐이니 수송 수요가 있을 리 만무하다. 졸속으로 추진했다가는 적자만 쌓이는 부실 철도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일반 예타 대비 절반 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신속 예타’라도 거쳐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2021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이후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재정을 축내는 무분별한 담합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 처리를 유보하고 예타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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