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 횡령 못잡은 회계법인…주주에 상장폐지 손해배상을"

입력 2023-12-24 18:11   수정 2023-12-25 00:59

코스닥시장 상장사 경영진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만든 허위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020년 5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 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장폐지로 주주들이 입은 손해 중 20%를 A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다. 리드 경영진은 2018년 5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들어온 납입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A회계법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이후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리드 경영진은 2019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리드 주주들은 “잘못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리드 주식을 보유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A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회계법인 측은 “통상적인 감사 절차를 모두 수행했지만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는 주요 금융자산이 실재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드의 1년 매출액(373억원)보다 큰 액수의 허위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기재한 것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납입일 당일 바로 타 법인 은행 계좌로 송금돼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쓰인 이례적인 상황에도 A회계법인은 경영진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회계기준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내지 ‘전문가적 식견’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상장폐지는 오롯이 리드 경영진의 범죄로 인한 것인 만큼 A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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