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그린벨트 풀어 산업용지 확보 길 열었다

입력 2023-12-25 18:14   수정 2023-12-26 00:25


울산시가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탄소중립특화연구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포함해 지방자치 권한 확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한 1호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할 때부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인데,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울산을 기업 하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김 시장은 그 첫 번째 성과로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탄소중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구,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등 6개 지구를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지역은 반경 5㎞ 이내에 울산 테크노파크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는 혁신도시, 울산대 등 산학연 기관이 밀집해 있어 탄소중립 특화연구단지로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구역 전체가 그린벨트인 데다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에 해당해 예전 같으면 개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곳이다.

그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건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첫 성과를 냈다”며 “환경평가등급 기준 완화, 대체지 지정을 통한 1~2등급지 활용 등 실질적인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중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자주권한 확대를 위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설득, 시·도지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으로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전기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울산시는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울산을 위대한 도시로, 시민이 잘 먹고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렸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앉아서 쉬지 않고 서서 달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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