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뺨 때린 순정축협 조합장…과태료 1억5000만원 '철퇴'

입력 2023-12-27 12:00   수정 2023-12-27 13:06


조합장이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엽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순정축협'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축협의 A조합장은 지난 9월엔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과장급 직원을 3차례 폭행했고, 한우 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점장과 차장급 직원을 신발로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남성 직원과 악수한 후 수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 위반하거나 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도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이나 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익명 설문에는 전 직원 108명 중 71명(65.7%)이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정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조합장 해임 투표에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이 부결됐다.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표가 2/3에 못미치는 1026명(53.27%)에 그쳐 최종 부결됐다.

순창대의원협의회와 순정축협노동조합 등은 '순정축협 폭행 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해 퇴진 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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