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보복하겠다"…돌려차기男, 구치소서 피해자 협박

입력 2023-12-28 16:53   수정 2023-12-28 16:54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탈옥 후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탓이다.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모욕, 강요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3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면서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높은 목소리로 다른 호실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는 동료 수감자에게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방을 깬다'는 수용시설 내 은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다른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모든 수용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기소된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할 생각으로 따라간 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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