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쌍특검법' 강행 처리한 巨野

입력 2023-12-28 18:32   수정 2024-01-04 16:41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해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거부권 행사 시 ‘배우자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지명한 특검이 내년 3월부터 김 여사를 수사하며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해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는 이 같은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정치권은 분석해왔다.

노경목/전범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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