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남부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기 광주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드론 활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의 의원 발의로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전면 시행하게 됐다.
남부경찰청은 정부의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경기 광주시 및 시의회와 협력해 드론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은 유관기관 간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새로운 조례에는 예산 지원과 포상 제도가 신설돼 지역 내 부족한 드론 인력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겼다.
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범죄예방 등 경찰 업무에 드론 활용의 범위가 확대돼 시민 안심 치안 및 민·관·경 협업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번 성과는 전국 최초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협의 중인 경기도와 수원시와도 이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경기도청·경기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등과 체결한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 협약(MOU)’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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