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투약' 제보자였다

입력 2024-01-01 09:17   수정 2024-01-01 09:18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28) 공범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씨가 지난해 10월 B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혐의 전과가 있어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다. 출소 후에도 같은 건물 위층에 살면서 A씨가 B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다. A씨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보 내용 덕분에 B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체포됐고, 사흘 후 구속됐다.

이 때문에 이들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겼고, A씨가 B씨를 경찰에 제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제보 배경에 금전 문제와 함께 이선균 협박 사건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인이 된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된 거 같다", "우리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된 거 같다" 등을 주장하며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면서 금전적으로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선균은 B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

이후 A씨가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씨는 이선균과 모르는 사이였지만,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하면서 "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에게 주는)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선균 측은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선균 측은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협박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이선균은 사망했지만, 공갈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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