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시간만 돌봐주세요"…2시간 전에 신청해도 된다

입력 2024-01-02 18:25   수정 2024-01-10 15:52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기준이 2시간 이내로 대폭 완화돼 맞벌이 부부가 시름을 덜게 됐다.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최소 이용 시간 역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자녀의 등·하교나 부모의 긴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서비스 4시간 전에 신청해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면 평가를 거쳐 운영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도 줄어든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인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양성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가구) 대비 29.4%(2만5000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도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0%(1133억원) 증가한 4679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으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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