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퇴직자 줄소송으로 번지나

입력 2024-01-03 18:26   수정 2024-01-04 01:21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로 제기했다. 배상금 청구 총액은 16억원이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일에도 25일의 상한선을 도입했다. 간부사원의 89%에게 동의도 받았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퇴직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전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을 임금의 차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취업규칙과 관련 연차휴가 소송에서 2심 판결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미래에 규칙을 적용받는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이번 소송의 도화선이 됐다. 연차 관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오랫동안 예외 사유로 인정해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로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서울고법이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취업규칙의 도입 과정을 쟁점으로 임금피크제 효력을 다투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최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는 정년 연장 여부 등 제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도입 절차도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대차로선 줄소송에 휘말릴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하는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퇴직자까지 합친 현대차 간부사원 수를 생각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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