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입력 2024-01-03 09:44   수정 2024-01-03 09:45


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원씩 감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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