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법원 출석' 이선균 협박범, 아동학대 고발 당했다

입력 2024-01-03 09:59   수정 2024-01-03 10:36


지난달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28)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학대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공갈 등 혐의 영장심사장에 자신의 아기를 정장 외투로 감싸 안고 나타났다. 이를 두고 동정심을 유발해 선처를 유도하려던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과 같은 건물 위아래 층에 거주하다가,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선균에게 "B씨를 구속하려 한다"며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협박을 핑계로 이선균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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