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상화폐 압류해 체납세금 5억 징수

입력 2024-01-03 11:05   수정 2024-01-03 11:06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 지난해 체납세금은 1260억원이었다.

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약 5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세금을 납부를 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납자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과 은행의 대여금고에 맡겨놓은 재산 9억원도 압류 조치하고 세금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 밖에 체납자가 가입한 공제회의 회비, 지역개발채권도 밝혀내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했다. 국세청의 국세 미납자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지자체와 합동은 인천이 처음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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