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불복…美연방법원 항소

입력 2024-01-04 19:01   수정 2024-01-05 02:03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발단이 된 국회 침입 난동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과격 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남북전쟁 후 만들어진 수정헌법의 ‘내란을 일으킨 자의 공직 취임 제한’ 조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화당의 항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엔 차질이 없지만 여러 건의 비슷한 소송과 향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미 역사상 사법부가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첫 번째 사례”라며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법원 판결을 즉각 번복해 경선 후보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를 고려할 때 (2021년) 1월 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해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점거 시위를 하도록 선동했고 이는 반란행위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별도로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이에 따라 판결 효력이 정지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셰나 벨로스 메인주 행정부의 출마 금지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콜로라도 법원과 같은 이유로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소송 외에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 뉴욕에서 자신의 기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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