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부실기업, 채권단이 응급처치로 살려내는 과정

입력 2024-01-08 10:00   수정 2024-01-08 15:45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 2023년 12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

시공 능력 기준으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기업도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또는 법원을 찾게 됩니다. 고(高)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이 불거진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부실 경영이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 등 여러 이유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 가운데서도 아직 기술력 등 역량을 바탕으로 빚만 일부 해소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생법원이 주관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자율협약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린 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대신 비핵심 자산 매각이나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부실기업’이란 딱지가 붙기 전에 재건이 가능해져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결과는 신통치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3년 조선업 위기 속에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3년 만에 법정관리 수순을 밟은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에 비해 채권단의 권한이 강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찬성하면 추진됩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출금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 삭감 등과 같은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채권단이 요청하면 경영진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마저 실패하면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갑니다. 회생절차는 ‘자율성’이 강조되는 앞선 제도들과 달리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법원은 회사 채권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서 주주의 권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이나 채권자가 기존 대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대폭 줄이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대거 정리되고, 대주주의 지분도 정리되니 기업 인수를 원하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회생절차는 마무리되고, 기업은 한층 가벼워진 재무 상태로 새 시작을 하게 되지요. 회생절차마저 실패한다면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며 회사가 사라지는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기업 입장에선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지만 SK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업계 굴지의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 워크아웃을 거쳤습니다. 국내 최대 벌크선사 팬오션도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하림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으며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하림그룹은 팬오션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워크아웃을 통해 부활한 국적 컨테이너선사 HMM(현대상선)을 최근 인수하며 소위 ‘구조조정 투자’로 사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으며 저평가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페셜 시추에이션(Special Situation)’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과 우리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처방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NIE 포인트
1. 기업들이 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지 알아보자.

2.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등 여러 구조조정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하자.

3.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쳤는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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