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오토리스 '폰지사기' 전수 조사해 대책 내놔야

입력 2024-01-05 17:30   수정 2024-01-06 00:27

“사업 구조상 수익이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지속됐는지 모르겠네요.”

중고차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 중인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폰지사기’ 오토리스 사고에 대해 “지속될 수 없는 돌려막기식 사업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지난 2일, 5일 두 차례에 걸쳐 중고차 오토리스업계에서 만연하는 폰지사기에 대해 보도했다. 대형 중고차 오토리스 업체인 바로오토가 고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데 이어 유사 업체들의 야반도주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전했다.

중고차 오토리스 업체들은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리스료의 30~40%가량, 많게는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계약 만기 시 돌려준다는 보증금은 다음 고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줄 수 없는 폰지사기 모델이다. 신규 고객이 유입돼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도 커져 기존 고객의 보증금은 애초부터 돌려줄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중간에서 대출 알선책 역할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출 알선이 가능한데도 대다수 오토리스 업체가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상환에 몰린 업체들의 잠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이용자도 많다. 지난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후 잠적한 탓에 이달에서야 사태를 파악하는 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오토에 이어 이달 들어 S사, M사 등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고객이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합치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다.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오토리스 업체와 작성한 이면계약 때문에 리스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일각에서 “그런 조건이라면 처음부터 사기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 상당수는 리스사와 ‘보증금 지급 시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금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2021년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에스오토리스’ 사고를 비롯해 최근 들어 자동차 금융사기가 빈번함에도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넣는 식의 미봉책만 내놨다. 사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서 이번에는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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