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설비 갖추는 기업에 최대 100억원 보조금

입력 2024-01-07 12:00   수정 2024-01-07 12: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배출거래제 참여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의미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 무배출 △폐에너지 회수 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및 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까지다.

지원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선정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2월 중순에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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