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입력 2024-01-08 18:30   수정 2024-01-16 15:47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각 은행이 경쟁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은행들은 “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정부가 정한 LTV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의 LTV 정보를 공유했다. LTV는 담보가치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LTV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LTV를 높이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상황보다 낮게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농협 등 정보 공유에 가담하지 않은 은행의 LTV는 국민 등 4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4대 은행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은행들의 법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과 관련한 최대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 분야 경쟁을 촉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본격화했다.

박한신/김보형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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