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요" 김건희 호소 통했다…개고기 논란 '마침표'

입력 2024-01-09 08:38   수정 2024-01-09 08:39


대한민국에서 46년이나 이어져 온 해묵은 논란거리 '개 식용 금지'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한다.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 처벌 유예기간을 둔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온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렇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준비는 마치지만, '육견업계의 반발'이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육견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분노한 농민들 사이에서 '특별법 강행 시 개 200만마리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에 방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보상안 수준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설정해 5년에 걸쳐 2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육견업계는 현재 약 200만마리의 식용 개가 사육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폐업 보상에만 최대 4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초 육견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은 정부가 난색을 보인 끝에 삭제됐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처음 나선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뒤로 관련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보조에 맞추고자 선두에 서면서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호응했다. 야당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개 식용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3.4%로 압도적이었다.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로는 ▲정서적 거부감(53.5%) ▲잔인한 사육·도살 과정(18.4%) ▲비위생적인 생산·유통 과정(8.8%)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7.1%) 순으로 나타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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