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필리핀 리조트 도피'…건보공단 팀장, 결국 검거

입력 2024-01-10 10:39   수정 2024-01-10 10:5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44)가 경찰청과 필리핀 경찰의 공조로 전날 오후 6시 13분 현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의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비용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억2000만원을 회수했지만 39억원가량은 A씨가 암호화폐 등으로 바꿔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의 횡령으로 공단 내부 감사 시스템도 지적받았다.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지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권자의 계좌정보 등록·변경·자체 승인 권한이 쏠렸던 것을 원인으로 봤다.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고, 이후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함께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원활한 검거를 위해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하고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해 검거를 독려했다.

이후 5시간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A씨를 국내로 데려와 신병을 최종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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