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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

입력 2024-01-10 11:28   수정 2024-01-10 11:56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무죄 판결받았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과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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