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필요하면 공동투쟁"

입력 2024-01-10 13:04   수정 2024-01-10 13:23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만나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추진 등에 맞서 필요하다면 공동투쟁을 함께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 출범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저항과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에서 힘을 합쳐 싸웠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노란봉투법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 시행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올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추가유예 시도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는 각 주체들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하며 정부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2·3조를 거부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또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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