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뇌물' 혐의…김태오 DGB회장 무죄

입력 2024-01-10 18:15   수정 2024-01-11 00:20

대구은행 캄보디아법인(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DGB 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캄보디아중앙은행 관계자 등에게 건네기 위한 목적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인 DGB SB를 수신과 외환 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 등이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4년형과 함께 각각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회장 등이 특수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려 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DGB SB와 캄보디아중앙은행 관계를 현지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로 본 것이다. 또 김 회장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봤다.

대구=오경묵/김보형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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