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前 건보공단 팀장, 16개월만에 필리핀서 잡혔다

입력 2024-01-10 18:16   수정 2024-01-11 00:21

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도피 생활 1년4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고급 리조트에 머물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일 공단 요양급여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직 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4)를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최씨는 필리핀 출국 후 리조트를 옮겨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로 환전해 자금 추적을 피했다. 공단은 일단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사건 수사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별동대’를 꾸려 검거에 나섰다. 그 후 1년4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은신 중이던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이르면 이달 최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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