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주차·층간소음…안전진단 기준에 '일상' 반영"

입력 2024-01-11 18:20   수정 2024-04-03 09:48

“비바람만 잘 막아주면 오케이인 건가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한 집’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썼다. 건물이 튼튼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넉넉한 주차 공간과 층간소음 예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요소가 제대로 작동돼야 진정으로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예컨대 노후 주택은 이중 주차로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들어오지 못한다. 바닥 두께가 120㎜(현재 기준은 210㎜)에 불과해 층간소음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 장관은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에서 콘크리트가 튼튼한지 여부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누수와 배관 노후도, 층간소음, 주차장 문제 등 생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안전진단 기준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1·10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바꾼 것이지 안전진단 자체를 없앤 건 아니다. 박 장관의 말대로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 노후 단지의 재건축 문턱은 한층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세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세금 중과는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니까 보통 과세로 돌리는 게 맞다”며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겨울옷으로 빨리 바꿔 입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얼어 죽는 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을 역차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수도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방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온도가 다르다”며 “혹여나 주택 (투기) 불씨를 잘못 살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 (규제 완화를) 조심스럽게 한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태영건설발(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기 조짐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카드를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일부 개발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있다. 박 장관은 “물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업주가 돈을 벌지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수출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다. 그는 “개발도상국에선 집을 어떻게 공급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건설업계에서 플랜트 수주를 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주거 개발 모델을 만들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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