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스럭' 조작이라더니…법원엔 "돈 받은 것 맞다"

입력 2024-01-12 23:44   수정 2024-01-13 00:06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뇌물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이었고, 뇌물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파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돈 봉투 소리는 조작"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가 "녹취가 있다고 부풀려서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체포동의안도 부결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는 "돈 봉투 소리 조작 얘기하는 거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어서 받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돈 봉투 받는 소리 같다. 아닌가"라며 '부스럭 녹음' 비꼬기에 가세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그런데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녹취 당일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 녹음 파일'이 재생된 지 한 달만이다.

법정에서는 '부스럭 녹음' 직후 노 의원과 조 교수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됐다고 JTBC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파일엔 노 의원이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묻자, 조 교수가 "아니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답하고 노 의원이 "그래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전날 노 의원에 대해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검찰 독재의 정치 탄압 사건 소명을 포함한 재판 현황 등을 종합 심사해서 검증에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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