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15개 개발제한구역 단속'

입력 2024-01-15 11:18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건축 관련 행위, 형질변경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도내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 의심 158건을 탐지했다.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이다.

도는 불법 의심 행위 158건 중 현장 조사 결과 불법 행위로 판명된 56건 중 16건은 원상복구 했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또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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