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국, 전담팀 꾸려 '정당 대표 신변보호' 맡는다

입력 2024-01-15 18:21   수정 2024-01-16 0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테러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정당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는 사복 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기간 이외에는 경호 대상이 아닌 당 대표급 신변 보호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는 제22대 총선 관련 정당 대표 신변보호팀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경호 경험이 있는 직원을 모집했다. 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담팀의 공식 명칭은 ‘정당 대표 근접 신변보호팀’이다. 지방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뽑는 인력과는 다르다. 이들은 사복을 입고 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을 상시 따라다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명 안팎 소수정예팀을 각 정당에 붙여주고 팀원들이 탈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호 대상자는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다. 경찰은 군소 정당에도 지원 요청 의사를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요인보호규칙에서는 정당 대표를 경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당의 요청이 있으면 신변보호 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가능하다.

경찰이 사복 경찰 투입을 추진하는 근거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에 관한 모든 행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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