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01-16 08:34   수정 2024-01-16 08:35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 차지 비율 2년사이 2.5배이상 증가

"행정력 낭비 막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적·중복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악의적·반복적인 청구로 인한 오·남용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처리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2년 180만건으로 4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128만건 중 16만건)에서 2022년 32.2%(180만건 중 58만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과도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청구 이송, 반복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확대,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신설▲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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