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집 옆에 또 탕후루집 차렸다가…70만 유튜버 '역풍'

입력 2024-01-16 17:49   수정 2024-01-16 18:10


약 6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 점포에 또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유튜버는 창업 소식을 알리며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는데, 시청자들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등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유튜버 진자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자림 탕후루가게 위치 이름 공개'라는 제목의 숏폼 동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진자림은 "탕후루집을 진짜 열게 됐다"며 "탕후루 유행 다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창업을) 안 해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진자림은 "(개업을) 한 김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니까"라며 "왜 탕후루 가게를 하려 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탕후루를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행복한 기분을 여러분에게 직접 줘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가게는 이번달 말 경기 화성 동탄2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열기로 했다며, 가게의 상호도 함께 공개했다. 자신의 가게에 다른 유튜버·방송인 등을 불러 '일일 알바'로 고용해 마케팅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영상 공개 이후 일각에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가 공개한 가게가 다른 탕후루 가게 바로 옆 점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실제로 네이버 지도 등 길거리 뷰를 검색해보면, 해당 가게는 한 프랜차이즈 탕후루점 바로 옆 가게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다른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상도덕'을 언급하며 "상도덕에 어긋난다. 어떻게 같은 업종 가게를 바로 옆에 두냐.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유튜버는 인기가 많으니 가게 차리는 게 경험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자영업이 생업인데, 굳이 동종 점포 옆에 차려야 했냐"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자림의 가게가 들어설 바로 옆 점포의 단골이라고 밝힌 이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가게를 자주 가서 사장님이랑 친한데 안 그래도 탕후루 매출이 꺾이면서 힘든 상황에서 옆 건물도 아니고 옆 점포에 유명 유튜버가 가게를 연다고 해서 충격받았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근 부동산조차 단순 디저트 가게인 줄 알고 계약한 것인데, 사장님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울면서 얘기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꼭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자림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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