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비 비중이 확대된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비용 배분 시스템이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자주도(‘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와 노인인구 비율(‘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에 따라 지자체를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40%에서 90%까지 국고보조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기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해지면서 16년째 이어져 온 기준은 의미가 없어졌다. 2008년 10.2%이던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18.4%로 높아졌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같은 기간 79.5%에서 74.1%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모두 80%를 넘기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70~90%가 돼버렸다. 이마저도 노인인구 비율이 14%보다 낮아 70%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3곳으로 5%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90%를 지원받는 지자체가 142곳(62%)에 달한다. 주민의 45.4%가 노인인 경북 의성군과 서울 종로구(노인 비율 20.4%)의 국고 지원 비율이 같다.
전문가들은 차등비율을 손보기에 앞서 기초연금과 지방재정 등 큰 틀의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추세로는 2050년이면 기초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중앙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커진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해 전체 부담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