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감원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자립청년 지원 진심 통해"

입력 2024-01-17 15:35   수정 2024-01-17 15:37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 사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이후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심리상담서비스, 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왔다. 2021년 시작한 보호아동 성장지원 프로젝트 '꿈도깨비' 사업이 대표적이다. 꿈도깨비는 보호아동의 성장 단계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취업·경제금융·인성 등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이다.

자립이 임박한 만 17세 이상 청년의 경우 금융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자립활동비를 지원한다. 통장 개설부터 저축·펀드·보험·주식 등 실제 금융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출신 멘토가 일대일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 관념과 소비 습관을 세심히 컨설팅하는 점도 차별화 요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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