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고…"죽고 싶다" 연기한 30대 아이돌 가수

입력 2024-01-17 07:43   수정 2024-01-17 08:58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호소해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왜곡·과장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냈다. 이어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냈다.

그러나 안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 및 가수로 활동했고,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2018년에 데뷔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참작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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