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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유 받은 이유

입력 2024-01-17 10:47   수정 2024-01-17 11:24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던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사퇴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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