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다닌 남편, 참고 살았는데…임신 때 성병 옮겼다"

입력 2024-01-18 15:33   수정 2024-01-18 15:40


유흥업소에 드나든 남편으로 인해 임신 중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운송회사를 운영 중인 그의 남편은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다.

A씨는 "남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해도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 룸살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다"면서도 "그런데 둘째 아이 임신 당시 병원에서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임신 전 검진 때는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재 사업을 확장해 동남아에 자주 오간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임신 중 성병에 걸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A씨가) 성매매도 의심하는 것으로 봐서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이는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유책 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 변호사는 "다른 여성과 대화 내역을 확보하거나 만약 성매매일 경우 업주와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숙박업소에 출입했을 때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친권 양육권 또한 A씨에게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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