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오염 발생한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긴급지원

입력 2024-01-18 14:59  

경기도가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에 흡착포 설치하고,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어 지하수 수질 검사는 오염수가 유입된 관리천 인근 200m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간이 검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pH 농도는 최저 6.39ppm에서 최대 8.03ppm으로 측정돼 농업용수로 지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H 농도가 6.0ppm 이상 8.5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 범위를 넓혀 농업용수 사용 농가 40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수질 분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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