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주장했던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4-01-19 08:25   수정 2024-01-19 10:16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백씨 등은 언론 등에 공개한 입장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이런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약 50배 급성장하는 등 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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